OTT 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2025. 5. 26. 16:5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TT 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해적 사이트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징역 3년과 7억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 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물, 웹툰 각각 수십만 건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맡은 고 판사는 “광고 수익금 취득 등 영리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저작권 범죄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창작 의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현승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Copyright © bnt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