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물총 들고 “돈 담아”…법원, 은행 강도 미수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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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공룡 물총을 총으로 속여 은행강도를 벌이려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10일 부산 기장군의 한 은행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목도리와 얼굴을 가린 채 은행에 들어와 검은 비닐로 감싼 장난감 총을 진짜 총인 것처럼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잠시 한눈을 팔자 한 고객이 그의 물총을 붙잡고 몸싸움을 벌였고, 은행 직원과 청원경찰 등이 합세해 결국 A씨를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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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10일 부산 기장군의 한 은행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목도리와 얼굴을 가린 채 은행에 들어와 검은 비닐로 감싼 장난감 총을 진짜 총인 것처럼 흔들었다.
A씨는 시민들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소리쳤고, 직원에게는 미리 준비해 온 여행용 가방에 5만원권을 담으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잠시 한눈을 팔자 한 고객이 그의 물총을 붙잡고 몸싸움을 벌였고, 은행 직원과 청원경찰 등이 합세해 결국 A씨를 제압했다. 강도 행각은 10분도 안 돼 끝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고 탓에 은행털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5년 전 고향인 부산에 내려와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고, 취직도 쉽지 않았다. 공과금을 내지 못해 살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다만 행각은 허술했다. 비닐에 싼 것은 8세 아들이 가지고 놀던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이었다. 돈을 가지고 이동할 차량 등도 마련해 놓지 않았고 집에서 10여 분간 걸어서 은행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직원이나 은행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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