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운영자 철퇴..법원, 징역 3년·추징금 7억 원 선고

김지훈 2025. 5. 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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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최대 1천만 명 접속했던 국내 최대 저작권 침해 사이트 '누누티비' 실형
-법원 "창작 욕구 저하시켜 문화 발전 저해"
화면 출저 : 대전MBC 뉴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지난 2021년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를 만들어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 등을 무단으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 원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둬 정부 단속을 피해 운영하다 지난해 붙잡혔고, 또 다른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와 웹툰 사이트까지 운영하며 영상과 웹툰 각각 수십만 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광고 수익을 노리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해 콘텐츠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범죄는 저작권 창출 기회를 빼앗고 창작 욕구를 저하시켜 문화 발전의 저해를 초래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는
지난 2023년 초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와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카지노' 흥행과 함께 주목받았으며, 구독료를 내지 않고 최신 드라마와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다는 소식에 한때 월 이용자가 업계 추정 약 1천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김성국 기자

Copyright © 대전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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