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변호인단 "재판 불공정…법원 옮겨달라"

장보인 2025. 5.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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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전신청 결론 때까지 재판 중단 요구…재판부는 "신속한 진행 필요"
무너진 서부지법 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무더기 기소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26일 관할이전신청에 따른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난동 사태 가담자들을 변호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변호인들은 이날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며 이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자 변호인 4명은 항의하며 30여분 만에 퇴정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급속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론을 강요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재판장이 겁을 주고 위협한다" 등의 발언을 해 재판부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재판을 관할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재판부가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어 관할 법원을 옮겨야 한다는 게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피고인 일부는 지난 1월에도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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