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박프로그램 국내 유통…검찰, 총책 구속기소
이기상 2025. 5.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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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들과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시켜 235여억 원을 벌어들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26일) 도박솔루션 분양조직 총책 A 씨(55)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2024년 북한 해커를 통해 제작한 16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 총 71개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른바 '대포계좌'를 통해 사이트 유지보수비 등 12억 8355만 원을 취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포계좌로 입금된 불법 수익이 3년 5개월간 약 235억 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중 30% 상당은 북한 해커에게 전달됐고, 이 돈이 북한 정권에 상납 되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A 씨는 한국에 비해 단속을 피하기 쉽고 비용이 저렴한 중국에 분양조직을 결성해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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