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공룡 물총' 들고 은행털이 시도…30대 집행유예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5. 5.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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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 강도를 시도하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26일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부산 기장군의 한 은행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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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물총 총기로 위장…은행 손님이 제압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가 은행 강도 행각에 쓴 장난감 물총.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 강도를 시도하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26일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부산 기장군의 한 은행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들의 장난감인 공룡 물총을 비닐봉지로 감싸 쥐고 마치 총기인 것처럼 위장해 직원과 손님을 위협했다.

은행 직원에게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5만원권 지폐를 담으라고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잠시 한눈을 팔자 한 고객이 달려들어 제압했다.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영업과 취직에 실패해 5년간 무직 상태였으며, 공과금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난감이지만 직원이나 은행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다. 다만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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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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