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공룡 물총' 들고 은행털이 시도…3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 강도를 시도하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26일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부산 기장군의 한 은행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부산에서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 강도를 시도하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26일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부산 기장군의 한 은행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들의 장난감인 공룡 물총을 비닐봉지로 감싸 쥐고 마치 총기인 것처럼 위장해 직원과 손님을 위협했다.
은행 직원에게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5만원권 지폐를 담으라고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잠시 한눈을 팔자 한 고객이 달려들어 제압했다.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영업과 취직에 실패해 5년간 무직 상태였으며, 공과금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난감이지만 직원이나 은행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다. 다만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가리 박는다, 실시" 교인들 대하는 전광훈…"광기 그 자체"
- 김문수-이준석 막판 단일화 여부 초점…역대 단일화 언제 어떻게?[오목조목]
- 이재명의 '지방소멸'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정말 가능할까?[노컷체크]
- '조근자 반색' vs '야근자 사색'…서울지하철 조기 운행, 당신의 의견은?[노컷투표]
- 이수지, 배우 저격 논란에 "특정인 겨냥, 전혀 아니다" 해명
- 설난영, 부산서 사과…"노조는 못생기고 발언 죄송"
- 금융사 'CEO·이사회의장 겸직' 수두룩…"내부통제 보완 필요"
- '명태균 재판' 고령군수 예비후보 "1억 2천만 원 빌려준 것" 대가성 부인
- 5년 간 100억 원 투입…충청권,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 국가장학금 최대 40만 원 인상…2학기 신청, 내달 23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