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텐츠 불법 유통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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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 원을 명령했다.
A 씨는 누누티비 등을 통해 OTT·웹툰 콘텐츠 불법 공유로 저작권 침해를 지속하면서 불법 배너 광고로 부당 수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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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 원을 명령했다.
A 씨는 누누티비 등을 통해 OTT·웹툰 콘텐츠 불법 공유로 저작권 침해를 지속하면서 불법 배너 광고로 부당 수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A 씨를 검거해 구속하면서 비트코인, 고급 외제차 등 24억~26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압수한 바 있다.
A 씨는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을 활용했으며 해외 신용카드·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회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여러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되고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며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물과 웹툰 등 총 100만개 이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했다"며 "저작권 창출 기회를 빼앗고 창작 욕구를 저해시킨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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