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만 45건… 보험사 상대 2억 4000만원 빼 먹은 간 큰 농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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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큰도시에서 수십건의 고의 차량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아 낸 40대 농사꾼이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45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으로 2억 4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낸 40대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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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월 동안 진로 변경하는 차량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사와 합의 수법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큰도시에서 수십건의 고의 차량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아 낸 40대 농사꾼이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45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으로 2억 4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낸 40대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남 서산에서 농삿일을 하는 이 남성은 보사기 전과가 있으며 지난 10년간 100번 이상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 먹은 것이 확인됐다.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대담함이 있었는데 결국 구속이 된 후에야 범행이 멈추었다.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 이장선 계장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으면 그 기록이 보험회사 D/B에 관리되고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거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여 고의사고를 밝혀 중한 형사책임을 묻게 된다면서 고의사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일 없도록 당부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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