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 조력자에 전국 최초 '이웃'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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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한시적 시범사업에서 매년 지원이 가능한 정식사업으로 전환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 조력자(조부모·4촌 이내 친척·이웃)가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당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 지원 사업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매년 추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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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광주·하남 등 14개 시군 시행
23~36개월, 중위소득 150% 이하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한시적 시범사업에서 매년 지원이 가능한 정식사업으로 전환된다.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돌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돌봄 조력자)에 전국 최초로 이웃을 포함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 조력자(조부모·4촌 이내 친척·이웃)가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월 40시간 이상 아동 1명을 돌보면 월 30만 원(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이 지급된다.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지난해 하반기에 4,298명, 올 상반기에 5,577명이 혜택을 받았다.
당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 지원 사업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매년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아동 연령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족 기준 월평균 754만 원 이하)의 양육공백 발생 가정이다. 돌봄 조력자 중 이웃은 해당 양육공백 가정과 최소 1년 이상 같은 읍면동의 3㎞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올해 하반기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파주·광주·하남·군포·오산·양주·안성·의왕·포천·양평·영주·동두천·가평 등 14곳이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 2일부터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한 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자는 소득 및 연령 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돌봄 조력자(조부모·친인척·이웃)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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