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백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인용(종합)
法 "보증금 1억원·증인 접촉 금지 조건"
지난해 11월 구속…약 반년만 보석 석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0억대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8. bluesoda@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newsis/20250526162923590xcdd.jpg)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홍 전 회장의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홍 전 회장 측은 지난 1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16일 홍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그는 검찰 수사 중이던 지난해 11월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고, 같은 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회장은 납품 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상장 법인인 남양유업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00년부터 2023년 4월께까지 도관업체 끼워넣기, 현금 리베이트, 가장 급여 지급 후 돌려받기,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도 홍 전 회장이 연루됐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도 적용했다.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그 근거로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홍보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이 사건에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홍 전 회장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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