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입한 40만 원 공연 티켓... 환불은 전화로만?
여름철 앞두고 에어컨 상담도 늘어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온라인으로 공연 티켓을 구매했다. 지불한 푯값만 약 40만 원. 그런데 환불 절차는 유난히 까다로웠다. 올해 3월 온라인 문의로 환급을 요청했는데 '전화를 통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예매는 온라인으로 했는데, 환불은 전화로 하라는 것이었다.
환불은 받지 못했다. A씨가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화 대기 인원만 최대 30팀 이상이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기 순번이 초기화되는 구조였다. 여기에 과도한 수수료까지 부과되자 A씨는 소비자상담을 신청했다.
지난달 공연 티켓 환불 지연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1년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티켓은 온라인으로 팔면서 환급은 전화로만 가능하다고 안내해놓은 뒤, 정작 전화 연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게임 계정정지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구체적 사유를 듣지 못했다는 상담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6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환불 지연과 관련한 각종 공연 관람 소비자상담이 1년 전보다 153.7%(126건) 급등했다. 전체 소비자상담은 5만3,788건으로 같은 기간 28.4%(1만1,911건) 늘었다.
인터넷게임 관련 상담도 1년 새 144.8% 늘었다. 사업자가 온라인게임 소비자의 계정을 구체적 설명도 없이 이용정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발급 요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중이라고 속여 개인정보를 빼가는 신용카드 '스미싱' 피해 관련 상담도 130.0% 증가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에어컨 관련 상담이 전월(3월)과 비교해 69.7% 늘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외기 설치 무료'라고 홍보해놓고, 막상 설치 당일 설치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봉제 불량이나 이염 등 티셔츠 품질 관련 상담도 급증(88.1%)한 경우다.
한국소비자원은 "티켓 환불 지연의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해결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서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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