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기준가 정하고 운영비 징수...공정위, 경주건축사협동조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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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감리비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업무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감리비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은 감리비 기준가격을 정하고, 감리비가 낮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감리비를 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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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감리비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업무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감리비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은 감리비 기준가격을 정하고, 감리비가 낮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감리비를 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 대가로 받는 감리비의 20%를 설계 사업자와 조합에 업무협조비 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구성사업자들이 감리자로 한 차례씩 균등하게 지정되도록 회차별 감리자 선정 방식을 마련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합의 행위로 경쟁이 제한되고, 건축비 부담이 늘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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