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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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누누티비' 운영자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개설한 뒤 국내외 유료 OTT의 신작 콘텐츠를 무단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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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당시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kado/20250526161633250tfho.jpg)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누누티비’ 운영자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개설한 뒤 국내외 유료 OTT의 신작 콘텐츠를 무단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불법 영상물 유통 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했으며, 두 사이트에서는 불법 영상물과 웹툰이 각각 수십만건 이상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미니카공화국,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메인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이 공조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해 A씨를 검거했다.
고 판사는 “광고 수익금 취득 등 영리 목적에 따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저작권 범죄는 창작자의 수익 창출을 방해할 뿐 아니라 창작 의욕을 떨어뜨려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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