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역선택 권유 민주당 당원 2명 벌금형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5. 5.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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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을 하라고 권유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원 A(50대)와 B(60대)씨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당내 경선 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거짓 답변을 권유하는 내용의 이미지 파일을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지지 정당을 국민의힘으로 선택한 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하라는 식으로 역선택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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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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