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칼로 찌른 '살인미수' 70대…검찰, 징역 6년 구형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2024.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newsis/20250526160741677ckno.jpg)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임채영 인턴기자 = 가정불화를 이유로 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7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오후 2시4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 심리로 열린 윤모(79)씨의 살인미수 혐의 공판기일에서 윤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며느리는 주거지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녀들 앞에서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며 "단순한 가정불화를 넘어섰다. 엄정하게 선고해달라"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다른 가족들이 함께 있었으며, 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며느리는 어깨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그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말에 격분해서 과도를 꺼내 찌른 것처럼 나와 있는데, 과도는 미리 꺼내놓고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 말에 화가 나서 앞에 칼로 찌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윤씨는 "참지 못하고 한 행동에 후회하고 있고 손자 손녀에게도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며느리가 치료를 잘 받아 하루 빨리 완쾌되기를 바란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 윤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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