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장 신발냄새 '킁킁'…스토킹 혐의 거래처 직원 2심도 벌금형

유영규 기자 2025. 5. 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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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10여 차례 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여성 업주 B 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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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10여 차례 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 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여성 업주 B 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23년 4월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가게 CCTV를 모두 확인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스토킹 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숨긴 신발을 굳이 찾아내 그 냄새를 맡아 피고인의 집착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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