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장 신발냄새 '킁킁'…스토킹 혐의 거래처 직원 2심도 벌금형
유영규 기자 2025. 5. 26.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10여 차례 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여성 업주 B 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수원지법
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10여 차례 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 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여성 업주 B 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23년 4월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가게 CCTV를 모두 확인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스토킹 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숨긴 신발을 굳이 찾아내 그 냄새를 맡아 피고인의 집착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준석, 당원들에 메시지 발송…"대선 완주·승리로 전설 만들 것"
- 브리트니 스피어스, 기내 흡연으로 경고받자 승무원 비난
- 한밤중 화장실 갔다 "으악!"…변기 속 똬리 틀고 있었다
- "400만 원? 그래도 만족"…학부모 몰려 마감까지 1분 컷
- '140원 컵라면' 주문 폭주…배송했더니 중고로 '와르르'
- 건보료 환급금 327억 쌓였다…사라지기 전 돌려받는 법
- 아파트에 거대한 돌덩이…신축인데 갈아엎고 "30개 더?"
- 냅다 업고 튀었다…CCTV 찍힌 유별난 '카리나 팬심'?
- 이재명 "'실용 외교' 정책 공약 발표…한미일 협력 견고히"
- 김문수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세종 행정수도 조기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