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초등생 숨지게 한 재활용 수거차 기사, 금고 4년

신대희 2025. 5.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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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앞에서 후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인도 위 분리수거장 앞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하던 중 초등학교 1학년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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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앞에서 후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인도 위 분리수거장 앞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하던 중 초등학교 1학년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2∼3인 1조 근무 원칙을 무시하고 혼자 차량을 몰고 가 분리수거품을 실으려다 사고를 냈습니다.

수거 차량에는 후방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으나 A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후사경을 보고 후진을 했다. 하교하던 B군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재판장은 "수거 작업의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A씨가 이 사건 현장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됐다. 충분한 주의 의무도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유무를 점검하지 않은 사업주에 간접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A씨의 책임을 경감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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