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정치인 김상욱? "소신과 신념에 따른 탈당과 입당"

조현호 기자 2025. 5. 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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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전국회의 의장 취임 "철새 비판은 진영 정치...국회의원 오래 할 생각이면 국민의힘 제 지역구에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뒤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한 김상욱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의장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국회 기자회견장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이 '철새 정치인의 전형이다', '쓴소리하고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는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소신과 신념에 따른 탈당과 입당이었다”며 “철새 정치 비판은 진영 정치에 갇힌 판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조항 폐지, 대법관 증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무죄를 위한 것이거나, 이를 위한 사법부 겁박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갑론을박”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의장 취임 일성으로 '갈라치기 정치' '진영 정치'를 극복하겠다고 발표한 뒤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철새 정치인의 전형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자기 소신과 신념에 상관없이 이익 따라 계산해서 움직이는 것이 철새 정치인인데, 저는 이익과 계산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며 “정치적 이익과 계산을 생각했다면 국민의힘에서 얌전히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정당으로 기능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왔지만, 계엄 해제에 나서지 못하고, 탄핵에도 반대하고, 대선후보 경선 원칙이 무너진 데 대한 반성을 이끌어지지 못해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 기능도 회복하지 못했다”며 “반면, 민주당은 법치, 공정사회, 합리, 개방 등 참민주 보수의 가치를 정당 중에서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보고 입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익이 아니라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을 철새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영 정치에 갇혀서 보는 판단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에 간 선택은 불이익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고 여겨지지 않겠느냐'는 반문에 김 의원은 “국회의원 오래 할 생각이면 국민의힘 제 지역구에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며 “정치적 이익 때문에 옮겼다는 것은 말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 남아 있다”며 “개혁신당의 경우 너무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무책임한 정책 제안과 갈라치기를 많이 한다. 보수의 모습은 아니다.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는 수밖에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추진 이후 철회 등 행보가 사법부 겁박이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입법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지 사법부 겁박으로 볼 부분은 아니다”라며 “대법관 수가 너무 적다 보니 실질적 3심이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적은 대법관 탓에 다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엘리트주의에 빠져 국민 정서와 괴리되기도 했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후 추진하는 문제여서 논란과 의심을 낳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김 의원은 “법안이 필요한지 여부의 시작점은 여러 사건 사고로도 있을 수 있다”며 “이번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갑작스럽게 해 국민들의 대선 후보 선택권에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줘 그런 계기로 고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단순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관련 논의를 지금 속도감 있게 가기보다 많은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공보단은 26일 오전 출입기자 단체SNS 메신저에 올린 '알려드립니다'에서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용민 의원의 대법관 30명 증원 발의 법안에는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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