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내일부터 전세계약 전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매물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mk/20250526155401985oqhw.jpg)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직후 시장에서는 직적이 잇따랐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로 세입자가 정보 공개 요구를 주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인지 여부 ▲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HUG 보증 가입 주택을 1∼2가구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사고율은 4%로 낮았다. 이에 비해 3∼10가구 10.4%, 10∼50가구 46%, 50가구 이상 62.5%로 보유 주택이 많을 수록 보증 사고율은 높았다.
오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또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내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확인시킬 수 있다.
정보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린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나는 미혼모의 딸이었다”…슬픈 가정사 처음 고백한 여배우 - 매일경제
- [단독] SKT 가입자 유치 마케팅 경쟁 돌입...사고수습 ‘뒷전’ 우려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26일 月(음력 4월 29일) - 매일경제
- “샤워할 때 ‘이 부위’도 꼭 씻어야”…관리 안 하면 생명 위협한다는데 - 매일경제
- “둔촌주공 이후 동남권 최대 재건축”...40층에 3350가구 대단지 온다 - 매일경제
- “대가리 박는다 실시, 김정은에 성폭행 당하든가”…전광훈 폭언 남발 ‘충격’ - 매일경제
- 결혼 일주일 만에 날벼락…“임성언 남편은 시행 사기꾼” 의혹 터졌다 - 매일경제
- 이재명 “국방부 장관, 이제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 - 매일경제
- “이래서 삼성삼성 하는구나”…29년간 1000대 상장사 매출 현황 보니 - 매일경제
- [오피셜] ‘손흥민 우승!’ 토트넘, 3시즌 만에 챔피언스리그 복귀…리버풀·아스널·맨시티·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