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6월17일 시작

김지은 기자 2025. 5. 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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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4월25일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6월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양 쪽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단계로,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아무개씨와 공모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외국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재판을 문 전 대통령의 사건과 병합해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조 전 수석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 구성 요건이 다르다며 지난 23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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