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1만4천명 뜻 모아…‘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 대구시의회 정식 발의

이창재 2025. 5. 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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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민 1만4000여 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추진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이하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이 26일 대구시의회에 정식 발의됐다.

대구시의회는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라 지난 4월 28일 해당 폐지안을 수리한 이후, 이날 이만규 시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 폐지안을 공식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 청구로 이뤄진 첫 조례 폐지안 발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 [사진=이창재 기자]

폐지안은 향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이번 조례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며 향후 대구시의 관련 사업 추진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례 폐지안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현재 대구시의회 재적 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시의회 구조상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한 기존 찬성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시의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5월 박정희기념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설치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민사회는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우상화 사업”이라며 반발했고,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해 본격적인 폐지 운동에 나섰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4월 1만4천485명의 서명을 모아 폐지 청구를 시의회에 접수했고 시의회는 주민 청구를 수리한 뒤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안건을 상정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대구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6월 임시회에 반드시 상정하고, 그 전에 시민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조례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의결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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