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유통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추징금 7억원

김도현 기자 2025. 5. 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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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누누티비' 운영자 진술 과정. (사진=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K-콘텐츠 불법 유통 대명사로 불렸던 '누누티비'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고 판사는 "여러 창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해 기소됐으며 여러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모해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며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물과 웹툰 등 총 100만개 이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 체포 후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범행 과정에서 광고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범죄는 저작권 창출 기회를 빼앗고 창작 욕구를 저하시켜 문화 발전을 초래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웹툰 및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오케이툰 등을 운영한 혐의다.

누누티비는 지난 2023년 초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와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카지노' 흥행과 주목받았으며 구독료를 내지 않고 최신 드라마와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다는 소식에 월 이용자가 업계 추정 약 1000만명이 몰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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