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불구속 재판

오연서 기자 2025. 5. 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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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법원에서 보석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홍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홍 전 회장은 보석 보증금으로 1억원을 냈다.

또 홍 전 회장은 2021년 남양유업이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허위 광고 행위에 가담한 뒤 수사가 진행되자 직원 등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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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1월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법원에서 보석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홍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홍 전 회장은 다음 공판기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16일 구속기소된 홍 전 회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6월까지였다.

홍 전 회장은 보석 보증금으로 1억원을 냈다.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 출석 △출국시 법원 허가 △위 내용에 대한 서약서 제출 등이다.

홍 전 회장은 또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주거와 직장 등 주변에 접근할 수 없다. 공동피고인들,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등 이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거나 그들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 운영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기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홍 전 회장은 2021년 남양유업이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허위 광고 행위에 가담한 뒤 수사가 진행되자 직원 등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7일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 보고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홍 전 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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