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불구속 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법원에서 보석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홍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홍 전 회장은 보석 보증금으로 1억원을 냈다.
또 홍 전 회장은 2021년 남양유업이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허위 광고 행위에 가담한 뒤 수사가 진행되자 직원 등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법원에서 보석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홍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홍 전 회장은 다음 공판기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16일 구속기소된 홍 전 회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6월까지였다.
홍 전 회장은 보석 보증금으로 1억원을 냈다.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 출석 △출국시 법원 허가 △위 내용에 대한 서약서 제출 등이다.
홍 전 회장은 또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주거와 직장 등 주변에 접근할 수 없다. 공동피고인들,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등 이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거나 그들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 운영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기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홍 전 회장은 2021년 남양유업이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허위 광고 행위에 가담한 뒤 수사가 진행되자 직원 등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7일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 보고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홍 전 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준석 “단일화 가능성 0%…이재명 막는 게 중요하면 김문수 사퇴해야”
- 윤석열 비화폰 서버 ‘원격 삭제’ 정황…경찰, 증거인멸 수사 착수
- KBS 유튜브 계정으로 “문수 오늘 잘하신다”…응원 댓글 논란
- 천호선 “이준석, 탁월하다 할 만큼 사악해”…‘노무현 언급’ 반론 재반박
- 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임용 법안 철회
- [뉴스 다이브] 안 울었다더니...김문수, 극우 인연 여전
- ‘먹을 것 없었던 소문난 잔치’…트럼프 주최 밈코인 만찬 부실 메뉴 구설
- 시민단체, 김문수 고발…“부정선거 의혹 제기한 적 없다는 발언 허위”
- 이수정, 투표 독려 현수막 특수문자 보고 ‘1’ 억지…“ㅇ1수정이냐?”
- [단독] 검찰,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피의자 신분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