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강도당해" 자작극 벌이다 구속돼 법정 서는 중국인 일당

문지수 2025. 5. 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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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돈 1억여 원을 빼돌리려고 강도 피해 자작극을 벌인 중국인과 공범들이 구속돼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손상희)는 50대 여성 이모씨 등 한국계 중국인 3명을 횡령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8일 피해자인 A씨가 이씨 계좌로 보낸 돈을 인출해 A씨에게 돌려주기로 부탁받은 돈 1억1,000만 원을 빼돌리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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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돈 빼돌리려 경찰에 허위 신고
서울남부지검 전경. 뉴스1

지인의 돈 1억여 원을 빼돌리려고 강도 피해 자작극을 벌인 중국인과 공범들이 구속돼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손상희)는 50대 여성 이모씨 등 한국계 중국인 3명을 횡령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8일 피해자인 A씨가 이씨 계좌로 보낸 돈을 인출해 A씨에게 돌려주기로 부탁받은 돈 1억1,000만 원을 빼돌리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인 A씨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돌려주는 일을 반복해오다 돈을 빼돌리기로 결심했다. 이씨는 지인인 50대 남성 오모씨를 끌어들여 강도 자작극을 기획했고, 오씨는 중국에 살던 30대 아들을 한국으로 불러 강도 역할을 맡겼다.

범행 당일 이씨는 현금 뭉치를 오씨 아들에게 준 뒤 '흉기 든 남성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 오씨 아들은 옷을 갈아입고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대기했다. 성공하는 듯했던 자작극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순찰차 43대와 교통 순찰차 3대, 기동 순찰대 2개 팀, 지하철 순찰대 1개 팀, 인천공항경찰대 등을 대규모로 동원해 추적에 나서면서 실패로 막을 내렸다. 오씨 아들은 허위 신고 4시간 만에 긴급체포됐고 범행을 자백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일당의 계좌와 통화내용을 추적해 범행 방법과 전후 동선을 확인해 공모 관계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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