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해야"
고용부에 특고·플랫폼 노동자 사례 모아 진정 제기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다수는 노동자성 불인정 또는 중간 플랫폼 착취 구조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는다"며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군가의 사업을 위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누군가의 고객을 상대하면서 업무 내용과 방식 등은 플랫폼이 정한다"며 "심지어 거절하면 페널티가 부과되고 낮은 평가 점수는 다음 일거리 배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명백히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 아래서 일하는 실질적인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그럼에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불린다. 서류 한 장으로 도급이나 위탁 계약자로 분류하고 플랫폼은 단지 서비스를 중개하는 기술 제공자일 뿐이라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한다"며 "이는 명백한 오분류이고 법적·제도적 방임에 기반한 착취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 "대기 시간도, 이동 시간도, 준비 시간도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일할 수록 비용이 든다. 그러나 유류비, 통신비, 식비, 각종 유지 소모품비, 사회보험료, 심지어 고객 영업비용까지도 전부 노동자의 몫"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제6조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다"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짜노동 강요, 업무 비용 전가, 사회보험 회피 등 사용자 책임을 외면하는 각종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가전 방문 점검 노동자, 학습지 교사, 방과후 강사, 배달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시간과 수입, 업무비용 지출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2025년 최저시급 1만30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겨우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수입에서 업무 지출과 4대 보험료를 뺀 뒤 월 노동시간으로 나눈 결과 배달 노동자 윤 모 씨는 최저시급이 4110원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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