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서 국힘 여론조사 '역선택' 권유한 민주당 당원 벌금 80만 원

유가인 기자 2025. 5. 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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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지난 22대 총선 전,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관련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을 수백 명에게 권유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당원 A(50대) 씨와 B(60대) 씨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했고,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해 신뢰받는 후보자를 선별하고자 실시한 경선을 방해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두 당원은 지난해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국민의힘의 제22대 총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경선(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해당 지역 선거구민이 다수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해당 여론조사에서 역선택할 것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지지 정당 '국민의힘', 지지하는 후보 '박세복 후보' 응답을 권유하는 내용의 이미지를 제작해 공유했다.

A 씨와 B 씨는 "당시 박세복 후보가 경선 상대였던 박덕흠 후보(현 국회의원)보다 본선 후보로 결정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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