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알짜’ 공공 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팔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26일 그룹 총수인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과 구 회장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를 먼저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총수도 재판에 넘긴 것이다. 수사팀은 조사를 통해 구 회장도 이번 사건에 관여한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구 대표와 함께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9억원 상당의 공공 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은 계열사들을 대거 동원한 ‘벌떼 입찰’ 방식으로 마곡·동탄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공공 택지 6곳을 확보해놓고, 이를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에 되판 것으로 파악됐다.
대방산업개발은 공공 택지 6곳을 넘겨받기 전인 2014년만 해도 공공 택지 사업 실적이 1건에 그쳤고 시공 능력 순위는 228위였는데, 10년 만인 지난해 77위로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대방건설 수사에 착수해 계열사 사무실 압수 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