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문 닫은 공항 면세점…대법 “공항공사가 임대료 전액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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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공항 청사가 폐쇄돼 면세점 영업을 못하게 됐다면 공항이 임대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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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각 김포·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공사와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팬데믹으로 정부는 2020년 4월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고 김포·김해공항 국제선 청사를 폐쇄했다.
이에 앞서 국제선 운항 감축으로 면세점 운영도 2020년 3월 임시 중단돼 정부는 같은 해 3~8월 면세점 임대료를 절반만 받겠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해당 기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제선 일원화가 시작된 2020년 4~8월 임대료를 70%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2020년 3월은 50%, 같은 해 4~8월은 70%를 감액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해당 기간 임대료가 전액 면제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공항이 폐쇄되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만큼 해당 기간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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