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5개 금투·보험사에 "대표·이사회 의장 겸직 분리" 권고

손희연 기자 2025. 5. 26. 15:0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완료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25개 금융투자(금투)사와 보험사에 대표와 이사회 의장 겸직을 분리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조직 내 책임과 역할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는 전체 은행·금융지주사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 3일부터는 자산 5조원 이상 혹은 운용재산 20조원이상의 대형 금투사와 자산 5조원 이상의 보험사도 적용된다.

금감원의 사전 컨설팅서 은행·금융지주사와 다르게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 전체 53개사 중 25개사(47.1%)의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했다. 금투사 27개 중 11개사, 보험사 26개사 중 14개사가 겸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 것.

(사진=이미지투데이)

금감원은 "대표와 이사회 의장 겸직이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겸직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상당수의 금투·보험회사는 보고를 받고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상위 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 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는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은 "상·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