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유재규 기자 2025. 5. 26.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 가운데 정비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농업 관련 시설(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등) 건축시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등이라고 시가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청 전경.(안산시 제공)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에 관한 것이다.

조례 개정안 가운데 정비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농업 관련 시설(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등) 건축시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등이라고 시가 전했다.

시는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로 하향 조정하고,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 심의 대상 면적 기준을 500~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지목 임야 2000㎡)인 경우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시가지경관지구 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세차장 설치 허용, 경관지구인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높이 완화(4층 이하→7층 이하) 등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안산시가 전했다.

시는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에 이미 신축된 주유소에 대해선 증·개축이 가능하게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에선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 및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제안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농지개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절·성토) 범위 완화, 복합용도지구 및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 삭제 등도 조례 개정안에 담겼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