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물총으로 은행강도 시도한 남성 집행유예…법원 “생활고 고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살 아들의 장난감 물총을 권총처럼 꾸며 은행 강도를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그는 얼굴을 털모자와 목도리로 가렸고, 8살 아들이 가지고 놀던 물총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운 채 은행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비록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직원이나 은행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경 부산 기장군 일광읍 한 은행에서 강도 행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얼굴을 털모자와 목도리로 가렸고, 8살 아들이 가지고 놀던 물총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운 채 은행에 들어섰다. A 씨는 이 물총을 권총처럼 들고 고객과 직원 10여 명에게 “모두 밖으로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어 은행 직원에게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5만 원권 지폐를 담으라며 협박했다. 그러나 A 씨가 한눈을 팔자 한 고객이 그의 물총을 붙잡아 몸싸움을 벌였고, 곧이어 다른 직원들과 시민들이 합세해 A 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코로나19로 자영업에 실패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과 함께 5년 전 부산으로 이주한 그는 생계가 막막해지자 직업도 구하지 못한 상태였다. 최근에는 공과금 체납으로 오피스텔에서 쫓겨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록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직원이나 은행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국무회의 진술, CCTV와 달라”…경찰,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소환
- 재외국민 투표율 79.5% 잠정 집계…역대 최고치
- 이재명 “민간인 국방장관 바람직…남북정상회담 당연히 준비”
- 김문수 “다같이 25만원씩 나눠갖자는 개념, 공산당에도 없을 것”
- 이재명 “청년 극소수는 극우화”…김문수 “명백한 청년 비하”
- 김행, ‘전광훈 공세’ 민주당에 “5년 전 일 연결시켜…후안무치”[정치를 부탁해]
- 민주-이준석 ‘노무현 정신’ 설전…“입에 담지마라” “전유물 아니다”
- ‘北 313총국’ 연계 도박사이트 총책 구속기소…北에 70억 상납
- 매일 콜라 2~3리터 마셨더니…방광서 결석 35개 ‘우르르’
- 마라톤 이어 격투기…로봇 기술 맘껏 뽐낸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