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납품하러 가서 신발 냄새 맡아’…카페 사장 스토킹한 남성, 항소심도 벌금형

김은진 기자 2025. 5. 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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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과일을 납품하는 카페 사장의 신발 냄새를 10여차례 맡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4일부터 2023년 3월13일까지 B씨가 운영하는 용인 카페에서 총 13회에 걸쳐 B씨의 신발 냄새를 맡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씨의 카페에 과일을 납품하는 거래처 직원으로 과일을 배달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에 A씨는 ‘신발 냄새를 맡는 행위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불분명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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