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자율규제 손질…“우수 개인정보처리자에 인센티브”

조재학 2025. 5. 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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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마련해 제도 실효성과 지원 효과성 제고에 나섰다.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그간 다양한 분야의 자율규제단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효적 자율규제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운영계획을 통해 자율규제단체별 특성과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했다.

먼저 올해 공인중개사, 여행업, 노인복지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3개 분야를 집중지원단체로 선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컨설팅 및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서 마련 홍보 등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 오픈마켓, 셀러툴 주문·배달, 인적자원(HR) 채용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약을 통합규약으로 재편하고 인센티브 제공 기간을 통일하는 등 명확히 했다. 아울러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새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율규제단체가 규약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위는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포상,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전 실태점검 면제 규정 등을 신설했다. 또 기존의 '자율규제협의회'를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개편했다.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자율규제 업무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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