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티켓 판매할게요"…온라인 상습사기 벌인 30대 송치

유혜인 기자 2025. 5. 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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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야구장 티켓,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사기를 벌인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30대) 씨는 2023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야구 경기 표와 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판다고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1123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동일 수법 등을 확인해 최근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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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티켓 판매한 A(30대) 씨. 대전중부경찰서 제공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야구장 티켓,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사기를 벌인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30대) 씨는 2023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야구 경기 표와 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판다고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1123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20경기 연속 매진 행렬이 잇따르는 등 프로야구 표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노리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일 수법 등을 확인해 최근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물품거래 시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에스크로계좌를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온라인 송금할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나 인터넷 '더치트'를 검색해 송금 계좌, 휴대폰 번호 등이 범죄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실물이 확인되지 않는 티켓 매매는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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