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에 본인 도장 찍어라?…선관위 "NO! 무효 처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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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SNS 등에서 본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연필이나 펜, 개인 도장 등으로 기표하거나 정규의 기표용구로 정상 기표 후 개인 도장 등을 투표용지에 또 찍으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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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한 투표지 관리관에게 보여줄 경우 무효 처리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SNS 등에서 본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연필이나 펜, 개인 도장 등으로 기표하거나 정규의 기표용구로 정상 기표 후 개인 도장 등을 투표용지에 또 찍으면 무효가 된다.
이와 함께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경우에도 법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해 무효 처리된다. 투표소에서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소란한 언동을 하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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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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