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농정보 걸러낸다…농진청, 신고체계 운영
중대 사안의 경우 방심위 신고도

농촌진흥청이 온라인상에 퍼진 검증되지 않은 농작물 방제법을 바로잡기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잘못된 영농정보가 사회적 혼란과 영농피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의 '202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맞춤형 고객지원 서비스 확대로 국민 편의성 향상 △국민이 편리한 민원 서비스 기반 조성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 △민원행정 성과 지원 및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인공지능(AI) 이삭이 농업백과 서비스 도입, 고객지원사업 영상 콘텐츠 제작, 유튜브에 게재된 미검증 농작물 방제법 대응,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농업인 및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이 중 미검증 영농정보의 유튜브 콘텐츠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잘못된 영농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신고체계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가 눈길을 끈다. 피해가 우려되는 온라인상 영농정보의 경우 농진청 고객지원담당관실이 사례를 접수한다. 해당 농업 기술의 효과와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사안별로 대응 단계를 분류한다.
효과가 없는 영농정보에 대해선 '주의', 작물과 환경 피해 확산 사항은 '경계', 인체에 유해한 중대 피해는 '심각' 단계로 구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바로잡기,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등으로 대처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한다.
한편, 지난해 농진청이 처리한 민원은 총 2만 2970건이다. 월 평균 1914건으로 영농철인 4월부터 7월까지 매월 2200여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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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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