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졸피뎀’ 먹이고 지문으로 폰 해제…1500만원 빼가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26일 강도, 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교제 중이던 B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넣은 초콜릿을 먹인 뒤 B 씨가 실신한 사이 휴대전화를 조작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총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일주일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은 뒤 내연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A 씨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물이었다.
A 씨는 B 씨가 수면제 성분이 든 초콜릿을 먹고 의식을 잃자 휴대전화 지문 잠금을 해제하고, 개인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무단 열람한 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금 이체에 나섰다. 이체된 돈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도 분산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실신 상태를 이용해 금전을 빼내고, 이를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곧바로 옮겨 은닉한 점에서 매우 악의적이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행이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며 “피해 금액은 반환됐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 노력은 부족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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