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도서 후진…집 가는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수거차 운전자

류원혜 기자 2025. 5.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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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30일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사고 현장에서 입주민이 추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후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동을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인도에 있는 분리수거장 앞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 주행하다가 하교 중인 초등학교 1학년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은 관리 업체에 의해 치워진 상태였고, A씨는 동료 없이 혼자 분리수거품을 실으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수거 차량에는 후방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후진해 뒤에서 걸어오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수거 작업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 사건 현장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됐다"며 "그런데도 차량을 운전해 진입했고,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유무를 점검하지 않은 사업주에 간접 책임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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