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 입금됐다”…‘신의 선물’인 줄 알고 써버린 여성의 결말

조유경 기자 2025. 5. 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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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코리아
아르헨티나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계좌에 실수로 입금된 거액을 아무런 확인 없이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매체 클라린에 따르면 베로니카 아코스타라는 여성은 자녀 양육비로 8000페소(약 9600원)가 입금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계좌에는 무려 5억 1000만 페소(약 6억 1400만 원)가 들어왔다.

이 금액은 산루이스주 정부 소속 회계사의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아코스타는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 돈으로 식료품, 가전제품, 중고차를 구매했고 일부 금액은 친척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주 정부는 아코스타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사법 당국은 자택 수색을 명령했다. 또한 아코스타를 비롯해 돈을 받은 5명은 기소됐으며 각각 3000만 페소(약 3600만 원)의 보석금을 내야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아코스타는 “이 돈이 정부 돈인지 전혀 몰랐다. 그저 ‘신의 선물’이라 생각했다”며 “정부가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지만, 실수를 저지른 건 우리가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코스타의 변호인은 “아코스타는 정부로부터 어떤 공식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전 시누이에게서 소식을 듣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산도 없고 전과도 없는 사람들에게 수천만 페소의 보석금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혐의와 보석 조건에 대해 항소했다.

지방 검찰청은 아코스타에게 송금된 금액 중 90%는 이미 회수됐으며, 나머지 10%는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실수를 실제로 저지른 주 정부 회계사는 현재까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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