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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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넘겨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사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6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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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넘겨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사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6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함께 대방건설이 보유한 마곡·동탄 등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은 구교운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대표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각각 50.01%, 49.99%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대방산업개발 대표는 구 회장의 사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들은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이었다. 택지를 넘겨받은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개발사업으로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151단계 수직 상승했다.
검찰은 지난 3월21일 같은 혐의로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과징금 205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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