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들 "김문수, 경기지사 때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의혹"
![퇴직공무원들 "金, 경기지사 시절 업추비 부당 지출" 해명 요구 [전국공무원노조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yonhap/20250526142859694snxo.jpg)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오영택 전 전국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을 비롯한 퇴직공무원 6명은 26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열람·분석한 결과 심각한 불법·부당 지출 의혹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김 전 지사는 모든 지출에 대해 '청렴하게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로서 국민 앞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김 전 지사가) 재임하던 2006년 7월 1일∼2007년 12월 31일 당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열람한 결과 634건 약 2천700만원 규모의 현금이 영수증·수령자 없이 지출됐다"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종교단체에 53건 1천855만원 상당의 위로금·의연금을 자치단체 명의가 아닌 김 전 지사 명의로 기부해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공직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상품권 약 5천만원(1천9매)을 구입해 최종 수요자·전달자의 영수증 없이 지출해 업무상 횡령 의혹 등이 있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2010년 증거자료를 토대로 (김 전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며 관련 의혹을 수사했는지,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에 답변을 요구했다.
검찰은 2010년 당시 전공노가 김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하기로 했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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