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년째 입국 거부 '황제 노역' 허재호 신병 뉴질랜드서 확보

뉴질랜드에서 돌아오지 않는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강제송환된다. 허씨는 하루 일당 5억 원짜리 '황제 노역' 논란에 이어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됐지만 7년째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송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씨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인장 집행을 요청받은 검찰은 뉴질랜드에서 허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허씨는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보험회사 차명주식 36만9,000여 주를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5억 원과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 기소됐지만 뉴질랜드에 거주하던 허씨가 건강 악화와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7년째 공전을 거듭했다.
허씨는 2007년에도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항소심에서 벌금 254억 원이 선고됐지만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이후 2014년 3월 귀국해 하루 5억 원씩 탕감되는 황제 노역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닷새 만에 노역이 중단돼 같은 해 9월 남은 벌금 220억여 원을 완납했다.
추가 세금 탈루와 재산 은닉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허씨는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틈을 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다시 출국했다. 이후 보험회사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조세 포탈 혐의가 드러나 다시 기소됐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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