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농업회사대표 집유

김선형 2025. 5. 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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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4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A씨는 2018년 4월 11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67회에 걸쳐 실물 거래 없이 46억2천552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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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고법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4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A씨는 2018년 4월 11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67회에 걸쳐 실물 거래 없이 46억2천552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한 매출 실적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세 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직접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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