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농업회사대표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4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A씨는 2018년 4월 11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67회에 걸쳐 실물 거래 없이 46억2천552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대구고법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yonhap/20250526140932511xxmf.jpg)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4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A씨는 2018년 4월 11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67회에 걸쳐 실물 거래 없이 46억2천552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한 매출 실적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세 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직접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샷!] 하객으로 위장해 몰래 엿본다 | 연합뉴스
- 지드래곤, 해외 콘서트서 '음력설' 인사하자 中 누리꾼 반발 | 연합뉴스
- [팩트체크] 100돈 금팔찌 주인 안 나타났다면?…유실물 소유권은 누구에게 | 연합뉴스
- 헤어진 여자친구 16시간 감금·폭행…소년범 징역형 선고 | 연합뉴스
- 뼈까지 갈았는데…10대 턱에 박힌 의료기기, 합의금은 300만원 | 연합뉴스
- 출소 4개월 만에 여탕 훔쳐보고 도둑질한 50대, 징역 3년 | 연합뉴스
- [하메네이 사망] 테헤란 심장부 손바닥 보듯…CIA 첩보 추적해 핀셋 타격 | 연합뉴스
- [하메네이 사망] 백악관 '마러라고 상황실' 공개…트럼프 자택에 수뇌부 집결 | 연합뉴스
- 광화문서 집단 노숙? BTS 공연 앞두고 경찰 '골머리' | 연합뉴스
- 정신과 진단에도 병가 '무산'…쓰러질 때까지 출근한 초등교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