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 결합권 보장해야”…법무부는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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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외국인 중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26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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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불수용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외국인 중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26일 발표했다.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인권위와 국민적 합의를 우선시하는 법무부가 난민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인권위는 이날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는 가족과의 결합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가족결합권 보장은 국제 인권 규범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지위는 얻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생명·신체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 임시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에 한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국내 입국을 허용하는 등 가족결합권을 보장하지만,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다. 국내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난민 인정자는 상황에 따라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장기 체류가 어렵고 사회보장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난민법 개정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도적 체류자를 난민 인정자처럼 가족결합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에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난민 신청자·인도적 체류자 모두 최근 4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4년간 난민 신청자는 2021년 2341명, 2022년 1만1539명, 2023년 1만8838명, 2024년 1만8336명이었다. 인도적 체류자는 2021년 51명, 2022년 67명, 2203년 129명, 2024년 101명이었다.
조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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