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불상' 미끼 억대 사기 행각…50대 징역 4년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5. 5. 26. 14:00
마사회 직원이라며 접근…수 년간 속여
시세 70% 수준으로 거래하며 신뢰 쌓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시세 70% 수준으로 거래하며 신뢰 쌓아

순금으로 된 희귀 불상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B씨를 순금 불상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302차례에 걸쳐 7억 6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10월 부산 사하구에서 처음 만난 B씨에게 자신을 '한국마사회 보안과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친구가 마사회 앞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금을 시세의 70% 수준에 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B씨는 금을 10여차례 정도 실제로 거래했는데, 시세의 70% 수준이었다. 이후 거래 규모는 점점 커졌고, A씨는 "구하기 힘든 순금 불상을 확보했다. 원하면 계약금을 보내라"고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순금 불상을 확보했다고 한 적이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체포 당시 다른 사람 이름을 대다가 지문을 확인하려 하자 자신의 이름을 댄 점, 수사 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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