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아파트 설계 따내려고'…금품 주고받은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

김용구 기자 2025. 5. 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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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아파트 설계 공모 과정에서 일감을 수주하고자 금품을 제공한 설계 업체 관계자와 이를 받아 챙긴 심사위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2021년 10월 LH가 시행한 11억 원 상당의 국내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A 씨 업체에 고득점을 채점하는 대가로 총 3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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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등 5명 사전 접촉
고득점 대가 3500만 원 제공
"위원 정보 비공개 전환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아파트 설계 공모 과정에서 일감을 수주하고자 금품을 제공한 설계 업체 관계자와 이를 받아 챙긴 심사위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 한 설계업체 대표 A 씨 와 동업자 B 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로고. 국제신문 DB


경찰은 또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 등 심사위원 5명과 이들을 연결해 준 브로커 건축업자 1명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LH가 시행한 11억 원 상당의 국내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A 씨 업체에 고득점을 채점하는 대가로 총 3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심사위원 2명에게 1000만 원씩을, 3명에게는 500만 원씩을 건넸다.

심사위원 5명 중 4명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LH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업체와 심사위원간 접촉, 사전 설명 등 부정 행위를 금하고 있다.

그런데도 A 씨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악용했다.

그는 해당 지침에 따라 LH가 설계 공모 공고를 내면서 함께 공개하는 심사위원 명단을 확보한 뒤 심사위원 대부분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사업자 번호만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A 씨는 금품을 빌미로 청탁을 시도했고, 이 중 5명이 이를 받아들여 A 씨 업체에 높은 점수를 제공했다.

다만 해당 업체는 공모에서 최종 탈락했다.

청탁받지 않은 심사위원 10명이 다른 경쟁 업체에 높은 점수를 책정하면서다.

이처럼 심사위원 공개 지침이 범행에 악용되자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3년 4월 개정을 통해 설계비가 20억 원 이상일 경우 심사 7일 전으로 공개 시점을 늦추긴 했으나 그 이하의 경우 아직도 최초 공고와 함께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접촉 등을 금지하는 국토부 운영 지침과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침이 상충하는 터라 이를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권을 따내려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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