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사망, 제2의 서이초 사건”…교육부, 민원 대응 체계 9월 발표
교원단체 “민원 학부모 고발 촉구”

지난 22일 제주도의 중학교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안타깝게 사망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를 드린다”며 “사망 사건 이후 17개 시도교육청과 민원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가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한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 대해선 “민원 대응체계는 9월에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계획에)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사와 상담하기 위해 온라인 창구를 이용하도록 하고, 민원이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접수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서이초 사건 직후인 2023년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A교사가 흡연과 무단결석을 한 학생을 생활지도 하면서 학부모 민원을 받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2의 서이초 사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이번 사건은 제2의 서이초 사건”이라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 보호자 측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이 빚은 비극”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 악성 민원 제기가 확인될 경우 민원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과 함께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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