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과상 위험’…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리콜 실시
조유빈 기자 2025. 5. 26. 13:51
V2 제품 중 N002-0101~0104 대상…개선 제품으로 무상 교환
리콜 대상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마사지기 브랜드 풀리오가 일부 마사지기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제품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한 'N002' 모델로, 8만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제품은 하부 마사지 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이 지게 설계돼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 대상인지 여부는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품 시리얼 번호가 N002-0101~N002-0104에 해당하면 리콜 대상이다. 풀리오는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 N002-0105 이후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의 경우, 사용을 멈추고 제품 교환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풀리오 고객센터(1551-0879)나 홈페이지(www.puliodays.com)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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