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20%, 설계자·조합에 줘"…경주건축산업협동조합, 공정위 제재

감리비 기준가격을 정하고 업무협조비 등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내도록 강제한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합은 경주 지역에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86명의 건축사 중 77명이 가입한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은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 감리비 등을 정해 그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따라 경지지역 건축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제한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대가로 수령하는 감리비의 20%씩을 설계자인 구성사업자와 조합에게 엽무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성사업자들이 1회씩 균등하게 회차별로 감리자가 지정되도록 감리자 선정방식도 마련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인 조합이 건축사인 구성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사 상호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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