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먹고 날랐습니다”…어느날 갑자기 문닫은 헬스장, 앞으론 2주전에 말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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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 회원 등록을 받아놓고 휴·폐업하는 일명 '먹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2주 전까지 알리도록 헬스장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영업중단 시 고객이 미리 낸 이용요금을 보상해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객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이전 표준약관에서는 '헬스장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 체결 대상으로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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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화
![헬스장.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mk/20250526134802040vplj.jpg)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체육시설법을 반영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또 영업중단 시 고객이 미리 낸 이용요금을 보상해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객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무단 잠적 등 상황에서도 고객이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비스 내용에서는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전 표준약관에서는 ‘헬스장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 체결 대상으로 돼 있었다. 이에 PT를 이용하는 사람도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 혼선이 있었다.
아울러 고객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헬스장 이용 연기 기간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아 사용자가 이용 연기 기간에 상한을 두려면 별도 합의가 필요했따. 이때 이용자의 무한정 이용 연기로 헬스장 사업자에게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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